장윤정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경기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기대 서정혜 2024-06-04 16: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19일(수)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윤정 의원 사진 이번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 되었다.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공개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 도민감시단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낭비 방지와 예산절감 사례 공개를 통해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예산 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도민과 함께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대진대학교와 함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세미나 열어 24.06.04 다음글 경기도민장학회 장학생 만난 김동연 ,“공짜 아냐. 나중에 우리 사회에 갚아야” 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