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예산 불용 “약7천억원” 규모,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 및 집행 관행적 지적
○ 경기도교육청 불용예산처리 규모, 인구 20만명 기초지자체 예산 규모랑 비슷해
○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변동 발생 시 의회에 사후 보고 주문
김완규 2024-06-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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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17()에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계획성 없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관행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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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이은주 의원, 도교육청 예산 불용 7천억 규모, 계획없는 예산편성 및 집행 지적 (1)

이 의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 전용 및 변경이 과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계획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특히, ‘학교통학버스정책사업을 예로 들며, “집행부가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예산을 이월시키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 예산 전액(100%)을 자체적으로 불용액’(순세계잉여금) 처리한 것은 업무편의적 행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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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7 이은주 의원, 도교육청 예산 불용 7천억 규모, 계획없는 예산편성 및 집행 지적 (2)

 

이어 이 의원은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집행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전용 및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자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한 전용 및 변경은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기관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규모와 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사업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을 의결하면서 이은주 의원의 제안에 따라 부기사항으로 예산의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사항에 대해 각 의원에게 보고할 될 것을 명시하여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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