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최초 주민조례 청구인 서명부 1만1천25명 제출 민중당 용인시위원회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주민조례’ 청구인 서명부 용인시에 제출 김완규 2020-01-15 18:4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1. 민중당 용인시위원회는 1월15일 2시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 지원조례’ 서명부 1만1천25명의 청구인 서명을 용인시에 제출한다. 2. 조례청구인 대표인 김배곤 민중당용인시위원장은 “용인시 최초의 주민조례에 뜻을 모아주신 용인시민께 감사드린다”며 “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특히 100만의 용인시가 규모에 걸맞게 용인시민이 가장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과도한 교육비 문제 해결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3. 또한 “용인시민의 염원이 헛되지 않게 용인시의회가 신속히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 늦어도 2020년 하반기부터 반값등록금조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한편, 민중당 용인시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16일부터 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에 돌입해 2020년 1월15일까지 3개월에 걸쳐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이번 주민조례 청구인 서명부 제출은 용인시 최초의 사례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끝> 민중당 용인시위원회 ■ 문 의 : 정도영 사무국장(010-5772-1077)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백군기 시장 행정체험 연수 참여 대학생 150명 격려 20.01.17 다음글 올해 대지초 등 7개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