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조례 일부개정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 경감, 보육서비스 안정화 기대
서정혜 2024-06-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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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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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장민수 의원,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번 조례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에 더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라 운영난을 겪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폐원을 고려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원 시 철거·원상복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가운데 이를 보조하고자 제안되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2023년 폐원율은 11%, 같은 해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율인 1%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으며, 이는 전반적인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도 크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른 운영난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하며 본 조례안은 이같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원활한 폐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보육 서비스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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