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늘봄학교 예산의 지방재정법 위반 질타
○ 늘봄학교 강사비 편성 과정에서, 올해 12월까지 필요한 비용이 아닌 내년 2월까지 소요되는 강사비를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7조 위반
○ 김미리 의원 “회계연도가 마감하는 12월까지의 비용만 편성하여야 함에도, 내년 2월까지 나갈 비용을 편성하고 학교에 선교부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김완규 2024-06-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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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18()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성한 늘봄학교 예산의 위법함을 지적하고 담당 부서를 질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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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9 김미리 의원, 늘봄학교 예산의 지방재정법 위반 질타

 

지방재정법 제7(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1항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강사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12월까지 필요한 금액이 아닌 내년 2월까지 필요한 금액을 편성한 후 학교에 선교부를 추진하여, 내년 예산은 내년 세입에 편성해야 하는 지방재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미리 위원장은 먼저 교육청은 다른 사업은 제쳐두고 국가 시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늘봄학교에 2023년 대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늘봄학교에 편중된 교육청의 사업 추진 행태를 비판하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른 사업비는 11월 말까지 예산을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서를 독촉하는 와중에도, 늘봄학교 예산만큼은은 12월 말이 아닌 내년 2월까지의 예산을 위법하게 편성할 뿐만 아니라 이월하지 않고 소진하기 위해 학교에 선교부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지방재정법에 맞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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