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용인시, 1인당 40만원 최대 6개월 지급…내달 20일까지 신청 -
김완규 2020-02-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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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고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2019년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관내 중소 제조업체로 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인정되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결혼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다시 경력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지난해 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신청하면 가점을 줄 방침이다.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부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지원과로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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