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경기도 교육현장 딥페이크 피해 대책 강화 필요”
○ 2차 피해 방지 중요…딥페이크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위한 적극 대응 촉구
○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준비 착수
서정혜 2024-09-03 18:29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와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내 초··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8bb59fde265454b18743a17c6c4ead2d_1725355742_1605.jpg

240903 장윤정 의원, 경기도 교육현장 딥페이크 피해 대책 강화 필요

이 자리에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며, “특히 피해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양성평등담당 사무관은 피해 학생을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활용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사 의뢰, 영상물 삭제, 긴급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구축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피해 발생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이정희 사무관은 학생들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피해인 만큼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기도교육청은 25개 지역교육청과 관련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안내하고 교육자료를 발송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장윤정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개정 준비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를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정의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