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경기도 교육공무직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교육공무직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직무전문성 제고 위한 대외직명제 도입
○ 장기근속과 고용 환경 개선 통한 교육의 질 향상 기대
서정혜 2024-09-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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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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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한원찬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1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공무직 대외직명제 장기근속 지원 고용 환경 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원찬 의원은 교육공무직원들은 그동안 학교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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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한원찬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2

 

이어 장기근속을 우대하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공무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이러한 효과는 궁극적으로 경기도 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본다고 기대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교육 현장을 더욱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들과 함께 더욱 발전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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