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기간제 교사의 담임 업무 최소화해야”
○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 전가하는 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위반
○ 특수학급 수요 면밀하게 예측·파악해 학교 설립 시 반영해야
김완규 2024-11-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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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1일 진행된 의정부·파주·김포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의 기간제 교사 배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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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2 김영희 의원, '기간제 교사의 담임 업무 최소화해야'

김영희 의원은 파주의 한 신설 초등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 5명 중 4명이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주요 책임을 지는 직책에 임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라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담임 업무 수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입시 준비와 생활기록부 작성, 학생들의 진로 지도 등은 담임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1년 계약의 기간제 교사가 이러한 업무를 맡을 경우 학생들과 관계 형성이 어려움이 생기고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리 김포교육장은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이유는 교사 부족 때문이지만, 내년에는 신설학교의 교원 배치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고, 원순자 의정부교육장은 기간제 교사의 배치를 최소화하고, 경력 교사의 배치를 우선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 학교의 특수학급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없도록 특수학급 수요를 면밀하게 예측해 학교 설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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