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지사 공약이 점령한 교육청 협력사업 ○ 도-교육청-시ㆍ군이 함께하는 협력사업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필요한 사업이어야 김완규 2024-11-13 13: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2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시정요구와 무관하게 추진된 경기도-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교육협력사업은 경기도가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김민호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도지사나 교육감 공약사항이 교육협력사업으로 선정원사업을 살펴보면 도지사 공약사업뿐이다”라며,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뒤로하고 도지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협력사업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청소년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청소년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이나 각종 대회를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참여기회를 박탈한 사례, 학생증이 있어야 할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학교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는 사례를 파악하여 차별해소는 물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지사 공약이 점령한 교육청 협력사업 24.11.13 다음글 수험생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