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비도심 지역 학교 기숙사 활성화” 강조
○ 경기도 관내 기숙사 고교 총 123곳, 미운영교는 18곳
○ 김 의원, “적극행정 공무원 양산, 보상만큼 면책도 활성화 해야”
김완규 2024-11-19 09:3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18()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급지 소재 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수공무원 보상만큼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운영을 활성화 할 것을 강조했다.

 

08e51ba81252bda4b6e4f82a2422730a_1731976225_1563.jpg
241119 김일중 의원, “비도심 지역 학교 기숙사 활성화” 강조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을 보면, 경기도 관내 기숙사 설치 고등학교는 총 123개교다. 이 가운데 현재 기숙사 운영교는 105, 미운영교가 18곳이였다. 미운영 사유는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미달(16)이 가장 많았고, 리모델링 공사와 시설노후화가 각각 1곳이였다.

김일중 의원은 미운영 사유가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미달인 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다, “진짜 원인은 시설 노후화에 있다고 말했다. 시설이 노후화 돼다 보니 입사 희망학생도 적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3급지 외곽지역 소재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 차원에서 기숙사 운영이 필요하다, “시범적으로 일부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기숙사 사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정진민 감사관에게는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기대하려면, 보상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면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트라우마를 양산하는 면책 증명 과정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면책신청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주장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적용되려면, 자체감사 종료 후 적극행정을 주장하는 공무원이 면책 신청서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