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유형, 조례 정의에 규정 ○ 장윤정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대” 김완규 2024-12-17 13: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241217 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정의 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반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수사·상담·삭제 등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폭력과 결합하여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조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교육 강화는 물론,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장한별 의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 24.12.17 다음글 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