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장한별 의원 대표발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도의회 의결
○ 도내 대안교육기관에도 각종 경비 지원으로 차별없는 교육복지 명문화
○ 장한별 의원,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기관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
서정혜 2024-12-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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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소재한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법시행 3년 만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가장 진일보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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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30 장한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도의회 의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30()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학생 교육복지 경비 지원,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등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공교육기관과 차별없는 교육복지 지원을 명문화했다.

 

조례안 확정 후 장한별 의원은 경기도는 가장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있는 데다가 학교밖 교육기관에 대한 편견도 강했기 때문에 조례 제정까지는 난관이 많았다고 밝히고, “경기도의 조례 제정이 타 시·도에 비해 늦어졌지만 결국 가장 진일보하고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에 충실히 담을 수 있었다, “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최소한 교육에서 만큼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고, 대안교육기관과 공교육기관이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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