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노조, 반월공단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8년만의 산재인정, 환영한다! 김완규 2025-01-18 06:2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17년 11월,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투신했던 박씨가 사고 8년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이에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성화고노조)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과 고졸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양질의 안전한 고졸일자리가 보장되기를 촉구했다. 박씨는 실습 도중 선임에게 욕설을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투신했으나, 다행히도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사고 이후, 업체 측은 “직접적인 욕설이 없었고,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도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결국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8년만에 산재로 인정받았다. 특성화고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산재인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안산 반월공단에서 일하던 박씨 사고가 발생했던 2017년에는 영화 ‘다음 소희’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학교에 복교할 수 없었고, 복교 후에도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거나, 청소를 하는 등 학생들이 회사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억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에게 위로와 대책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학교의 분위기였다”고 비판했다. 반월공단 현장실습생 사고 외에도, 2016년엔 구의역 김군, 영화 ‘다음 소희’ 배경이 된 홍수연양,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 2021년 여수 현장실습생 홍정운님, 2024년 전주페이퍼 만 19세 노동자 사망, 삼성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 등 수많은 사고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특성화고노조는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반복되어왔음을 지적했다. 특성화고노조는 “영화 ‘다음 소희’의 이슈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강제 근로금지’ 등의 조항이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실습생은 ‘학습 근로자’라는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업들은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단기 인력’으로 취급하며, 학교・교육청・교육부・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성화고노조는 “더 이상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양질의 안전한 고졸일자리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명] 반월공단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8년만의 산재인정, 환영한다! 2017년 11월,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투신했던 박씨가 사고 8년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늦어도 너무 늦은 산재인정이지만, 지금이라도 산재인정을 환영한다. 박씨는 실습 도중 선임에게 욕설을 들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투신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업체 측은 직접적인 욕설이 없었고,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일했다고 설명했고, 근로복지공단도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결국 8년 만에 산재로 인정됐다. 사고가 일어났던 2017년에는 영화 ‘다음 소희’의 내용처럼 실습 중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학교로 복교할 수 없었고, 복교하더라도 학교에서 반성문을 쓰거나, 청소를 하게 했다. 빨간 명찰과 조끼를 입히기도 했다. 회사를 그만 두기까지 수많은 두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에게 위로와 대책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특성화고 출신들의 사고는 계속 이어졌다. 2016년엔 구의역 김군과 영화 ‘다음 소희’ 배경이었던 홍수연양이 있었고, 2017년엔 안산 반월공단 현장실습생과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군 사고가 있었다. 이후에도 2021년 여수 현장실습생 홍정운님 사고가 있었고, 2024년에는 전주페이퍼 만 19세 노동자 사망사고와 삼성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이 걸린 사고가 있었다.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고들이 있다. 영화 ‘다음 소희’가 이슈가 된 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강제 근로금지’ 등의 조항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실습생은 ‘학습 근로자’라는 신분으로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받지 못한채 일을 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단기 인력’으로 생각하고, 학교・교육청・교육부・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또 다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부터 노동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최소한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질의 안전한 고졸일자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특성화고노조는 8년만에 이루어진 반월공단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산재인정을 환영하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과 고졸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이다. 2025년 1월 17일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초등학생 대상 ‘동물복지 교육사업’ 수행 사업자 공모 25.01.20 다음글 장윤정 의원, 안산국제비즈니스고·선부초 방문…교육환경 개선 박차 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