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현장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장한별 부위원장, “다른 산업에 비해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은 건설산업... 안전망 확보 필요”
○ 장 부위원장, “상해보험 지원을 통한 시민감리단원의 육체적·경제적 불안 해소 기대”
김완규 2025-02-17 19:3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 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9887706baa20c2f2f73bf4ca1269b55c_1739788497_0478.jpg
250217 장한별의원,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현장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1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특성상 주된 활동 장소인 건설현장이 구조물 낙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감리단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만 보더라도 산업재해 사망비율 중 건설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설현장은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감리단원의 사고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감리업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887706baa20c2f2f73bf4ca1269b55c_1739788532_4259.jpg
250217 장한별의원,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현장 불안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2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