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정책 확대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학생 등 지원 대상 명확히 규정
김완규 2025-02-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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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교육행정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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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통학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다.

기존 조례에서는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역 및 교육기관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지적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정의를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으로 구체화,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 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등 통학 지원 대상 신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준 보완 등이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통학 지원 범위와 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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