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 ○ 이인규 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준비 중 ○ 학교 內 가래 흡인, 경관 영양 공급, 도뇨관 관리 등에 대한 의료적 지원 근거 오예자 2025-03-07 10: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원활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50307 이인규 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25%에 해당하는 25,15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들 중 일부는 가래 흡인, 경관 영양 공급, 도뇨관 및 인공호흡기 관리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인규 의원은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공식화하여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지원 정책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조례안 제정을 준비했다. 이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은 학습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의료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료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내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윤성근 부위원장, 미래를 지키는 작은 영웅들 - 다문화 119청소년단의 힘찬 첫걸음! 25.03.07 다음글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학생들의 꿈을 지원할 것” 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