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대표발의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지키는 화재 대응 조례 마련 ○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기대 김완규 2025-04-09 18:3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250409 오세풍 의원, 대표발의한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임위 통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육 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방연마스크 등 초기대응물품 비치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공인제품 사용, △행동 매뉴얼 운용, △화재사고 사례 공유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오세풍 의원은 “화재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학생들의 생명과 학사 운영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그 예방과 대응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며 “특히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 사례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보완 필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뿐 아니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 행정인력 등 모든 교육 관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무엇보다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화재 예방 체계가 보다 강화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장한별 부위원장, '단원고4.16기억교실'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25.04.09 다음글 이인규 의원, 학생 통학권은 교육의 기본!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 확대 필요성 강조” 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