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부위원장, '단원고4.16기억교실'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장 부위원장, “사무위탁 근거를 바탕으로한 ‘단원고4.16기억교실’의 효율적 운영 기대”
○ “‘단원고4.16기억교실’의 기록물 관리와 보존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영역”
김완규 2025-04-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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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 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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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장한별 의원, 
단원고4.16기억교실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1)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된 단원고4.16기억교실을 안정적·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 추모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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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9 장한별 의원,
단원고4.16기억교실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2)

 

장한별 부위원장은 “‘단원고4.16기억교실은 국내 최초 재난 아카이브 공간이자, 다크헤리티지 체험교육공간으로 4·16세월호참사의 의미성찰, 안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해왔다이러한 단원고4.16기억교실의 기록물 관리와 보존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영역인 만큼 위탁을 통한 민간의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무위탁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단원고4.16기억교실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추모 사업의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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