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합급 설치 협조 책무 강화…“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 해”
○ 특수교육대상 학생 위한 디지털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오예자 2025-04-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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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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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번 개정안은 미흡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집 근처 특수학급에 자리가 없어 먼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고, 일부 학교는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 진흥 시책 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급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장의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 협조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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