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통합학급의 법적 정의와 재정 지원 근거 마련으로, 통합교육 실효성 높인다
서정혜 2025-06-16 19:1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616()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의 실질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통합학급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감이 통합학급 설치와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f498c73092784f8719f98c48ca76419_1750068805_1447.jpg
250616 김완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완규 의원은 그간 현행 조례에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었지만, 일반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의 개념이 빠져 있어 운영에 일관성이 부족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뿐 아니라 일반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며, 경기도교육청이 통합학급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교육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입법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