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현실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오예자 2025-10-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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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논의가 드디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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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현실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이번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던 기존 통합교육지원청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영기 의원은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11대 도의원 출마 당시부터 중요한 지역 과제로 생각해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 학부모와의 간담회, 경기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어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방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김 의원은 의왕시민 7만 2,793명의 서명을 취합해 의왕시장과 함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하며, 지역에 따라 아이들이 받는 교육행정 서비스가 차별받지 않도록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해왔다.

현재 경기도는 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교육지원청은 두 개 시를 통합 관할하고 있어 지역의 교육행정 접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요구가 지속돼왔다.

김영기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에서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라며 “이번 법 개정은 그 변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의왕시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관련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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