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조례 관련 논의 김완규 2020-08-28 20: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더민주, 남양주1)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담당자 및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들과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남양주1 김미리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2020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내 시·군의 생활임금을 비교했을 때 경기도교육청(9,340원, 평균값은 약9,822원)은 하위권에 속했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학교현장의 근로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에서는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면서 “생활임금은 근로자 존중의 척도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단체이므로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수준 비교 시 상위권이 되도록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정윤경 위원장, 대안학교 지원 필요성 논의 20.08.31 다음글 경기도의회 -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 제1차 정책조정회의 개최 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