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조례 관련 논의
김완규 2020-08-28 20:0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더민주, 남양주1)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담당자 및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들과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남양주1 김미리.jpg
                                남양주1 김미리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2020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내 시·군의 생활임금을 비교했을 때 경기도교육청(9,340, 평균값은 약9,822)은 하위권에 속했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학교현장의 근로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에서는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생활임금은 근로자 존중의 척도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단체이므로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수준 비교 시 상위권이 되도록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