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발의 - 교권 보호 할 수 있는 근거확립... 교육환경 수준 향상 기대 - 김완규 2020-09-02 18:5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민주, 안산2)이 지난 8월 21일(금)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의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12년과 2018년에도 발의되었지만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아 폐지되었다. ❍ 그러나 현재는 광주, 울산, 충남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권보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원의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이러한 흐름속에서 천영미 의원은, 경기도내 교원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고, 정확한 현황파악과 경기도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진행한 ‘경기교육 교권 확립을 위한 교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 내용을 규정해 교원에게 접수된 민원 등의 조사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 또한 교원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 뿐만 아니라,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근무환경을 조사해 개선하도록 하였다. ❍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천영미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교원들이 교육의 수준을 높이면서, 학생과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애형 의원 대표발의, 원격수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20.09.02 다음글 정윤경 위원장, 경기도 유치원 관계자들과 면담 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