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피해 농가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0-09-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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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더불어민주당, 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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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 김인영 의원,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관련 피해농가지원 근거마련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한 계약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내용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친환경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할 시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계약재배 농가의 피해구제와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근거와 대상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5월에 피해 받은 농가의 지원을 시작으로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인영 의원은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의 자연,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지원을 함으로써 친환경학교급식의 생산과 수급체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경기도의 미래자원인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친환경급식을 제공하고자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농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향후 불가피한 재난요인으로 인한 급식관련 피해발생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심하여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918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교급식 공급망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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