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안전의 중심에 서다” 용인교육지원청, 최종 선정 직접 심의 - 지역 실정 반영한 통학 안전 확보 실현 -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37교(75대)에 통학차량 지원 의결 - 지역과 교육이 함께 만드는 통학 지원 사업비 38억 확보 - 2026학년도 통학차량 임차계약 행정지원으로 업무 전문성 강화 서정혜 2025-12-30 23:2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민)은 통학 여건이 어려운 관내 공립 단설·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30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통학 안전의 중심에 서다” 용인교육지원청, 최종 선정 직접 심의 이번 심의는 경기도교육청이 수행하던 최종 선정 권한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후 진행한 첫 사례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보다 책임 있고 촘촘한 학생 통학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전환점이 됐다. 심의 결과, 지역의 열악한 교통 여건과 대규모 산업단지 지역의 교통 혼잡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포함한 37개교에 75대의 통학차량 지원이 결정됐다. 학기 중 공동주택 입주, 도로 변화 등으로 통학 여건이 달라질 경우, 통학 노선을 다변화하고 필요한 구간에 차량을 증차하는 등 추가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는 유치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과 용인특례시가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2026학년도 38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통학차량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통학차량 임차계약 업무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2026학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유치원 5개원에 교육지원청 임차계약을 진행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용인교육지원청 조영민 교육장은 “학생 통학지원 사업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용인특례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과학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통과 25.12.31 다음글 용인특례시 기흥구, 중일초 통학로에 차양 시설 설치 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