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완규 2020-09-07 16: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7일(월) 여학생들의 건강할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리대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08 추민규(하남2, 건설위) □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추 의원은 “생리대에 대한 인식과 지원 정책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생리가 선택사항이 아닌 여성들의 건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리대를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실제 현장 적용이 미비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ㅇ 이어 “실제 학생들에게 생리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 비치 또는 유료 생리대 자동판매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개정을 통해 여학생들의 감수성과 건강 및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 조례안은 9월7일(월)부터 9월11일(금)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고덕 1초등학교, 2020년 교육부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 최종 승인 20.09.07 다음글 김경근 도의원, 남양주 덕소초 체육관 환경개선 현장 방문 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