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대출수익금 506억 재단 빚 갚는 데 사용! “올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 4만 8천여명, 연체금만 2,823억원”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대비 1.4%p ↓ 평균졸업소요기간 전년대비 0.2개월 ↓ “청년들 삶 고단한데, 장학재단은 재단채권 빚 갚는데 사용” “이탄희, 학자금 대출 수익금 506억 청년들을 위해 사용해야, 법 개정 검토할 것 김완규 2020-10-14 11: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올해 재단에서 발행한 기관채(채권) 만기이자율 : 연 1.4~1.5%로 발행 중 올해 일반 학자금 대출 금리 : 1학기 2%, 2학기 1.85% * 차이가 0.3~0.4% - 재단채 이자(비용)와 대출 금리(수익) 차이로 인해, 마치 예대마진처럼 발생하고 있는 수익금은 지난 5년간 506억원 * 15년 132억, 16년 100억, 17년 123억, 18년 143억, 19년 8억 - 이탄희 의원실이 제출받은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일반학자금 대출 수익금 506억은 대부분 재단 빚(기관채 규모 줄이는 데)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밝힘. * 장학재단법 제24조의4 제1항 4호에 근거 < 최근 5개년 일반학자금 대출 수익금 및 이자비용 비교 분석>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익 (a) 비용 (b) 손익 (a-b) 수익 (a) 비용 (b) 손익 (a-b) 수익 (a) 비용 (b) 손익 (a-b) 수익 (a) 비용 (b) 손익 (a-b) 수익 (a) 비용 (b) 손익 (a-b) 일반 상환 2,092 1,960 132 1,910 1,810 100 1,685 1,562 123 1,500 1,357 143 1,339 1,331 8 * 수익 : 일반학자금 대출 금리로 거둬들인 수익 * 비용 : 기관채 발행으로 인해 지급한 원금 및 만기이자 * 자료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대출계정의 용도) ①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제2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6. 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그러나 장학재단법 제24조의4 제1항 5호를 보면, 분명 학생들 이자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재단이 4호만 인용하여 기관채 상환에만 집중적으로 사용 - 올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 4만 8천여명, 연체금액만 2,823억원. 매년 증가 추세. 앞으로 이들에 대한 이자지원까지 포함해 기관채 발행 규모*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장현국 의장, 취임 후 첫 청소년 대면소통 실시…교육재난 극복방안 등 논의 20.10.15 다음글 정윤경 위원장, 경기체고 입학전형 신중히 살펴보길... 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