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2차 가해 발생하는데 피해자 분리 여부 숨기는 교육청 -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 위해 항소 중... 성비위는 最多 피해자 보호조치 확인 안돼, 2차 가해는 계속 발생 오예자 2020-10-15 17: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서울시 교원의 스쿨미투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의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법원의 공개 결정에 불복하고 있어 스쿨미투 근절대책이 무색한 상황이다. 스쿨미투는 2018년 4월 교내 성폭력 피해를 밝히고 가해 교사를 고발한 용화여고 ‘창문미투’가 발단이 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스쿨미투 발생부터 마무리까지 공개한다며 ‘3개 영역 10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지만 가해 교사에 온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된다.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스쿨미투 사건은 총 332건으로 이 중 서울이 116건(3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표1]. 시도별 ‘교원수당 성비위 비율’도 서울이 광주, 충북 다음으로 높다[표2].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단 각 가해교사의 성명 부분 제외)는 서울행정법원 판결(2019구합65252)에 불복해 항소 중인 상태다[표3]. 이 기간 교육부가 확인한 2차 가해 사례 4건 모두 서울시 사례이다. 이중 교사-다수 학생간 성희롱 사건 이후 가해교사가 피해학생 중 다수가 소속한 반의 타 교과 수업시간에 들어와 피해학생 중 1인을 데리고 나가 원사안의 신고자를 물색했다고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다. 나아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 관련 인사조치 ‘중징계율’ 33%로 전년 53%에 비해 낮아졌다[표4]. 한편, 스쿨미투 사건의 상당수는 성희롱(54.5%), 성추행(38.6%), 성희롱/성추행(3.0%)이었다. 하지만 이 외에도 강간, 성폭행, 성폭력, 성학대, 몰카는 물론 신고학생을 색출하는 2차 가해까지 있다[표5]. 이와 관련 ‘정치하는 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정보 공개를 거절해,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2018년 교육청 추지과제는 권고사항일뿐 강제력 없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탄희 의원은 “학교 내 성폭행 발생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고발 이후 처리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의원은“학교 내 성폭력 근절은 요구하는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고교 1학년 무상교육, 올해 말 도입 가능성 높아졌다! 20.10.15 다음글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전승희의원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업무보고 받아 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