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비행청소년가출청소년≠비행청소년 가출청소년≠비행청소년 절반 이상이 가정문제 기인, 자립지원정책 강화해야 오예자 2020-10-27 20: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다’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 의원(용인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은 2016년 3만329명에서 2019년 3만2,402명으로 증가했고, 입소 사유의 절반 이상이 가정 문제로 그 비중이 2017년 49.5%에서 2018년 51.7%, 2019년 55.5%로 증가했다.(표1) 앞서 2017년도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청소년쉼터 계속이용 사유에 ‘아동학대’가 추가된 바 있다. 문제는 일시보호를 제외하고 단기·중장기쉼터 입소 청소년 중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학교에 복귀하거나 취업, 대안학교 입소 등 자립하는 비율이 2019년 기준 10명 중 4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표2) 연도별로 2017년 39.8%, 2018년 42.3%, 2019년 41.1%였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쉼터와 아동양육시설 간 지원정책 차이 크다는 것이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아동양육시설·위탁가정 등 아동보호시설 아이들은 보호 기간 중에는 아동발달계좌로 적립금을 쌓아 퇴소를 준비를 돕고, 퇴소 이후에는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자립수당 매월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것도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청소년쉼터 청소년은 이런 지원 자체가 없다.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표3) 정춘숙 의원은 “청소년쉼터의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으로 낙인찍고, 비행청소년,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며 “‘가출’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위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청소년쉼터의 최소 입소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자립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에 경기도의 한 청소년쉼터가 건물을 이전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대에 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등 거센 반발로 무산될 뻔한 경우도 있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 권정선 의원 ” 20.11.02 다음글 최경자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