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 예측가능성 높여 국토교통부 장관, 시 · 도지사, 학교시설 설치시기 및 경비 조달방안 확인해야 오예자 2020-11-06 09: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학교용지 조성 · 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과 학교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ff김민기 의원 프로필 사진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확보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가 장기간 학교용지매입분담금을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아 용지 매입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교육청이 학생 배치계획을 수정하여 용지를 매입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공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이 언제 신설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입주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공동발의 : 강선우, 김병욱, 서동용, 이상민, 이원욱, 이재정, 이탄희, 정춘숙, 조승래 의원 ※ 붙임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11. 6 . 발 의 자 : 김민기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률의 취지와 달리 학교용지 매입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시점까지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여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 및 학교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학교시설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신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 2020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 - 20.11.10 다음글 오지혜 의원,“학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경기지역화폐 운영등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 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