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허위보고로 행정감사 무력화 - 11월 13일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김완규 2020-11-15 16:5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여섯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1,078억 원의 예산으로 경기도 2,400여 개 학교 61,000여 개의 무선 AP를 설치하려는 사업에 대한 행정편의적 시행 방식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였다. 201115 김우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허위보고로 행정감사 무력화 (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행정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은 “경기도교육청이 1,07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무선 AP(유선인터넷을 무선으로 바꿔주는 무선공유기)사업의 시행 방식의 문제점에 대하여 강하게 지적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과 전혀 협의하지 않은 채 1,078억 원의 무선 AP 사업을 공사와 물품을 분리하지 않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해 진행했다”고 언급하면서, “계약예규에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 시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게끔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괄 발주로 진행한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는 도내 2,700여 개가 넘는 지역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설치 물량의 절반인 서울시는 권역을 두 개로 나누어 최소 10개의 기업이 3만 대의 무선 AP를 관리하고 있다. 무선 AP 설치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채택하게 되면 공동수급체가 최대 5개 기업인데, 5개 기업이 경기도 내 2,400여 개 학교에 설치한 61,000여 개의 무선 AP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밝히며, “경기도교육청 주장대로 교육지원청별 사업이 어렵다고 한다면 서울시처럼 권역을 나누어 진행했으면 통합 발주 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은 물론 경기도 지역업체 기회 부여도 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본사업의 규격인 와이파이6(6번째 무선인터넷 표준)이 8월 현재 한 종류였기 때문에 MAS(다수공급자계약 방식)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했지만, 7월에 이미 전북교육청은 조달 2단계 MAS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히며, “경기도교육청 보고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하게 추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NIA(한국정보화진흥원)가 요구하는 TR-069 프로토콜은 해킹 등 보안 위협에 대한 취약성 논란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없이 추후 연계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당초 이 사업의 통합 발주 필요성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주장했던 경기도교육청의 보고와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불가한 물품 대비 공사의 비율이 3:7이라고 보고했다가 이를 지적하자 나중에는 7:3이라고 보고했다. 도대체 어떤 보고 내용이 사실인지, 검토도 없이 보고가 가능한지 의문인데다 이 사업이 기초설계나 실시설계가 없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1,000억을 주고 어떤 집을 지을지 알지도 못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기형 의원, “세월호 참사 기억위해 짓는다더니... 부실의혹 4·16민주시민교육원 공사 중단해야” 20.11.15 다음글 고은정 의원, 시대 맞춤형 인재양성, 양질의 일자리 제공 위한 특성화고 설립취지 충분히 살려야! 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