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안교육기관 학생 등에 무상교복 지원. 올해 2천 여명 혜택 기대
○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다른 시ㆍ도 소재 중학교 입학한 경기도에 주민등록 둔 학생 대상. 1인당 30만 원 이내 교복비 지원
○ 31개 시․군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등에 필요서류 갖춰 신청
서정혜 2021-03-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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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이나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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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2)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가운데 소재지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입학생, 또는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생이다.

경기도는 도 소재 일반 중고등학교 신입생뿐 아니라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교복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입학생 878, 다른 시도 중학교 입학생 456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원이며, 도와 시군이 50%씩 부담한다. 도는 2,000여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욱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면서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졌을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 대안교육기관 중고 입학생 및 타 시도 중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지원대상 : 입학(전학)일 현재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함.(중복 수혜 불가)

- 도 내·외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교육과정이 주중()에 운영되어야 하며, 방과후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도민 학생(교복착용 필수)

 

지원금액 : 최대 30만원 이내(학생 1인당)

신청기간 : 2021.1. ~ 12.10. 군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항목 : 동복, 하복, 생활복(체육복 지원제외)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품목에 한하여 지원 가능

 

신청자 : 보호자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등에 신청 군별 접수방법 참고

 

- 구비서류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입학일자 표기)

교복구입 영수증, 구입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학교규정 등(교복 착용 여부, 착용시기 및 교복 품목 등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만 해당),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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