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의원,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 보호를 위한「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김완규 2021-03-09 09: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 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배치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를 추진 중이다. 정윤경-01정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 가장 큰 사망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에 유독가스로부터 누구나 손쉽게 호흡기를 보호하며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제안하게 되었고, 본 조례 시행 시 유치원, 기숙사를 갖춘 학교 등을 우선 지원하면서 점차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경기도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비치한 방연마스크 보관 장소 주변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방연마스크 사용법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방연마스크 관리 및 교육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사 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본 조례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조례로 세부사항은 관련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향후 화재 발생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대응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2월 제출된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성남 이매중학교 체육관 주요 시설물 점검 21.03.11 다음글 교육행정위원회, 학교체육 비리 감사 소위원회 개최 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