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완규 2021-04-19 18: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보도자료 210419 김미리 의원❍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통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다.❍ 개정 조례안에는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교육비특별회계’, ‘교육협력지원사업’을 추가로 정의하고,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미리 의원은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협력지원위원회가 계속 서면 심의로 개최되어 형식적 요식행위 과정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으로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협력지원사업의 방향 선정 시 학생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은주 의원,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강화 요구 21.04.20 다음글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