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의원,「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 학교 및 교육기관 내 괴롭힘 행위 사전 예방 및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 - 김완규 2021-04-20 20: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4월 19일(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10420 이애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최근 언론에서 학교 및 교육기관 내 괴롭힘으로 교직원 및 교육공무원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의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공직사회 구조 하에서 괴롭힘을 당연시하거나 인사관리의 한 방법으로 인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교육청 내 인권과 존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계획 수립 △피해상담과 조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가해 행위 신고 및 피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지 변경 등 법적 처벌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는 학교 및 교육기관 내 괴롭힘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제정 소회를 밝혔다.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목) 제35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덕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21.04.21 다음글 이은주 의원, 화성 태안지구 내 초·중학교 재배치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강화 요구 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