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전기사고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 마련 김완규 2021-04-21 17: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0일 제351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박덕동-01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및 학교 내의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한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사고 유형 및 현황, 전기사고 대응매뉴얼,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사업이 포함된 전기사고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전기사고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기사고 예방사업과 전기사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기사고 예방 안전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학교 행정실장이 감전사고로 중증 화상을 입은 큰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를 계기로 지난 5년간 학교 내 전기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봤더니 35건이나 되었으며 대부분이 교과시간·활동시간 중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과학실험을 하다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및 학교 내 전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필요한 지원 등을 통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제35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21.04.21 다음글 이애형 의원,「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