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지역공사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김완규 2021-04-21 17: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4월 20일(화)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황진희-01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공립학교, 공립유치원에서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지역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경기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권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규정으로 교육감은 발주청의 정보통신시설공사에서 하도급 계약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발주청의 도내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자재·장비의 구매·사용에 관한 협조, 정보통신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시 도내 용역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권고하는 사항, 발주청이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통로를 열어놓았다. 황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9일 제351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는 22일부터,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 돌입 21.04.21 다음글 박덕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전기사고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