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진희 도의원, 전국 최초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제정 김완규 2021-06-16 19: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6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210616 황진희 의원, 전국 최초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제정황진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하에서 학생들의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등 경제적 약취까지 포함한 신종 사이버학교폭력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본 조례안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활동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사업 지원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황 의원은 “그동안 학교폭력의 하위범주로 간주되어 오던 사이버 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가 중요해진 지금, 사이버 폭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사이버 폭력을 근절시키는데 본 조례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제정 소회를 밝혔다.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3일(수) 제35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박성훈 의원, 경기교육의 정체성 확립의 기틀 마련 21.06.16 다음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의 마쳐 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