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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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교육청 위탁 의견 동의 80%
○ 채용공정성 강화 75%, 교육의 질 제고 73% 등 위탁채용 기대효과 높게 공감
○ 도민 82% 도·도교육청·도의회 사립학교 공정채용 업무협약 ‘잘했다’
○ 도민 92% 국고 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외 사용에 따른 부정이익에 대해서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징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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