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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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자치경찰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대비 현장점검 및 집중홍보 전개
- 개정 도로교통법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21일 시행
- 10월 13~20일 일주일간 시민합동 현장점검 및 집중홍보 활동 전개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의견 적극 수렴해 주·정차 구역을 선정하는 등 주민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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