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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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근거 영양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도 ‘보육교직원’인데 어린이집 원장ㆍ보육교사ㆍ조리원과 달리 사실상 인건비ㆍ수당 지원 안 돼…도내 보육교직원 3,306명 사각지대 놓여
- 이채명 의원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 개정 시 입법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가능하므로 법령개정 이전까지 경기도가 선제 지원 예산 편성해야”
- 이채명 의원 “보육 조례 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요구 건의안’ 발의 동시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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