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용인문화재단-용인시립예술단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 1년 7개월여간 교섭 끝에 총 12개장 96개조 항목 최종 합의 -
서정혜 2024-11-21 07:14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지난 20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용인시립예술단지회와의 2024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7b69ad8aef71cd07c22ae00235f0a84c_1732140720_5642.JPG

단체협약체결식1

이날 체결식에는 노사 양측 교섭 위원 9명과 재단 직원 및 지휘자를 포함한 용인시립합창단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체결식이 되었다.

 

양측은 지난해 4월 노사 간 상견례를 시작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약 17개월의 긴 기간 동안 총 33회의 본 교섭과 6회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결과 조합 활동 보장 휴가 평정 등 총 12개장 96개조 항목에 최종 합의했다.

 7b69ad8aef71cd07c22ae00235f0a84c_1732140746_8768.JPG

단체협약체결식2

용인문화재단 김혁수 대표이사는 지난 몇 년간 용인시립합창단만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충분히 단원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임하였고,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원만한 결론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러한 상호 협력적인 노력이 용인시립합창단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용인 시민을 위한 시립합창단으로서 한층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7b69ad8aef71cd07c22ae00235f0a84c_1732140829_0904.jpg
단체협약체결식3

 

경기문화예술지부 김병주 지부장은 긴 시간 노사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양측이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라며 앞으로도 용인시립합창단만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노사가 합심하여 용인의 문화 예술을 대표하는 용인시립합창단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