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 식자재 영업 직원 부당해고 통보 받아 잘못된 관행 알면서도 묵인한 회사 책임 꼬리자르기식 징계에 직원은 억울하다며 울분 오예자 2021-06-03 11:1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삼성웰스토리가 캐터링 식자재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 박모씨가 사내 징계위원회에 처음 회부 된 것은 지난 4월 26일이다. 회사는 징계사유에 대해 캐터링 식자재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박모씨가 2020년 2월부터 11월에 걸친 식자재 영업 과정에서 ▲지인 박모씨가 소개한 17개 사업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중도에 인지하고도 허위사실을 기재·보고하여 거래를 지속해왔고 ▲이 과정에서 지인이 물품대금 6.5억 원 가량을 착복했으며, 총 3.9억 원의 회사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징계결과 해고통보를 받은 직원 박모씨는 재심신청을 하고 직장동료 20여 명의 탄원서까지 받아 제출했으나, 지난 5월 11일 해고확정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직원 박모씨는 사업자 박모씨는 지인이 아니라 영업수주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회사 내부절차인 보증보험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자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기재·보고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오히려 직원 박모씨는 회사 내에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개인 돈을 선입금하고 추후 사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내는 잘못된 관행이 이번 일을 초래했다고 폭로했다. 직원 박모씨도 관행에 따라 물품대금 일부인 2.5억 원을 개인 돈으로 회사계좌에 입금했고 이후 사업자 박모씨가 대금을 착복했기 때문에 자신도 피해를 본 것이다.뿐만 아니라 회사는 자신들이 위장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사업자 박모씨에 대해 물품대금 착복 등을 이유로 고소하지 않고 있어 회사의 대응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산하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 이진헌 위원장은 이번 일에 대해 “사측은 이번 사건에서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함으로써 20여 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한 노동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에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비판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하여 해당 직원을 원직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함께 차주 내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계획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회사고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FS영업과 식자재 유통을 하는 FD영업을 주로 한다. 전국에 520여 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직과 연장직(조리사, 영양사, 조리원) 등 7,6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방노조 전남본부 출범식 및 전남도지사 간담회 열려 21.06.16 다음글 용인문화재단 – 용인시립예술단 노조, 단체협약 체결 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