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사람치고 그냥가면 뺑소니 범이다! 라며 여성 운전자 들을 협박하여 금품 갈취한 피의자 검거 서정혜 2014-05-20 00:0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서부경찰서(총경 이석)는 보정동 카페 골목 등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 상대로 사고를 당한 것처럼 “뺑소니로 신고하겠다!, 뺑소니로 처벌받으면 3년간 면허를 딸 수 없고, 벌금이 400만 원 나온다.”고 협박하는 등 50여회(구증14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피의자 검거했다. ▢ 사건 개요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자로, ‘14. 4. 13. 14:00~15: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941번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안○○(24세, 여)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자, 차량으로 와 “ 백미러에 치었다, 그냥가면 뺑소니로 신고하겠다.”, “뺑소니로 신고하면 벌금 400만 원정도 나오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리 고 3년 동안 운전면허를 딸 수 없다. “ 고 겁을 주어 2십만 원을 교부받는 등, ‘13.10월경~14. 5.1.까지 같은 수법으로 50여회(구증14회)에 걸쳐 여성운전자 상대로 3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것임. ▢ 사건의 특징 용의자는 카페골목, 원룸 단지 좁은 길 등에서 숨어 있다가, 여성운전자가 지나가면 뒤따라가 “며칠 전 차량에 부딪쳤는데 그냥 갔다. 뺑소니 범으로 신고하겠다!”며 겁을 주는 수법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돈을 줬음에도 뺑소니 범으로 신고 되어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하는 등 피해 여성 운전자들이 많다는 첩보 입수하고 내사 착수하였다. 용의자는 대구에서도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금액이 많으면 신고 된다는 것을 알고, 일일 피시 방 사용료 및 밥 값(3~10만 원)정도 만 갈취하여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 하지 않아 묻혀질 만한 사건을 용기 있는 시민의 신고로 해결하였다. ▢ 향후 수사계획 용의자는 50여회에 걸쳐서 범행하였다고 하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아동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14.05.26 다음글 용인서부署, 관내 51개교 특수학급 및 노인 대상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실시 14.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