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경서비스기업 610곳 전수 점검. 부실시공, 명의대여 등 불공정행위 일체 ○ 전문공사업체 345곳, 측정대행업체 49곳, 관리대행업체 136곳, 컨설팅업체 80곳 등 -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장비보유 현황,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공정 오염시험기준 준수 여부 등 ○ 기업 영업 건전성과 기술인력 확보 유도를 통해 공정 환경시장 조성,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대 서정혜 2021-05-04 05: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이번 달부터 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등 도내 환경서비스기업 610곳 전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청+전경‘환경서비스기업’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오염도 측정, 환경관리 업무 대행, 관련 인·허가와 진단, 조사, 교육 컨설팅 등 환경관련 사업 수행 기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환경기술산업법’ 등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환경오염물질 무단·초과 배출, 관련 시설 부실시공 등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등록업체여야 한다. 무등록 업체의 경우 기술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과 장비보유 현황 ▲영업실적 적법 관리 여부 ▲공정오염시험기준 준수여부 ▲측정기기 적정 사용여부 ▲기타 행정사항 준수여부 등이다.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고발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내 환경서비스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환경오염물질의 실질적 저감과 공정한 환경산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해 수립한 ‘환경측정대행 공정질서 확립방안’에 따라 상반기 중 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안산 등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합동으로 ‘측정대행업체 정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측정대행업체는 미세먼지, 유해 가스 등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곳으로 주요 점검사항은 허위 성적서 발급, 불법영업행위, 공정시험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농지쪼개기 수법으로 투기수익 581억 얻은 54명 고발키로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농지 투기, 대리 경작, 고의적 휴경, 불법행위 321필지 적발 21.05.07 다음글 빈 도로에 공사 사진 합성한 허위 준공사진으로 공사비 타낸 불법 업체 덜미 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