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집중 수사. 방사능 검사까지
○ 도민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 등 집중 수사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발표에 따른 특사경 선제 조치
- 5월 24일~6월 25일 수입 수산물 소비·가공·유통 전 단계에 걸쳐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중점 단속.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병행
서정혜 2021-05-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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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c3535f4bb04b438eafba2a87b94f3ae3_1621458074_6675.jpg
경기도청+전경

도 특사경은 524일부터 6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 등 전반에 걸쳐 수사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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