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자택 6곳서 현금과 물품 압류 용인시, 수표‧현금 4500만원 세금 수납…명품류와 귀금속은 오는 9월 공매키로 오예자 2021-06-28 15: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27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집 6곳을 수색해 수표․현금 4500만원, 명품가방․시계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강제 징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차량 현황과 수표 발행 내역을 살피는 등 꼼꼼한 조사로 이들의 실거주지를 확인했다. 조사 후엔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해 새벽 시간에 기습방문했으며, 경찰관이 입회하는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수색을 진행했다. 6곳 수색 결과 숨겨놓은 현금․수표 4500만원, 샤넬 등 명품 가방 16점과 롤렉스 등 명품시계 10점, 각종 귀금속과 가전제품 9점을 압류했다. 오는 10일 지방세 1000만원 납부를 약속한 체납자까지 고려하면 현금 압류액은 5500만원에 달한다. 시는 현금과 수표 등 4500만원은 즉시 수납 처리했으며, 명품류와 귀금속은 오는 9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건축물 해체공사장 긴급 안전점검. 지적사항 80건 발견 21.07.11 다음글 도, 체납자 1만2,613명 보유 가상화폐 530억 원 적발. 압류조치 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