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양주시에 장흥계곡 불법행위 방치한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 도,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 방치 등 관계공무원 해당 지자체에 문책 요구
○ 감사결과, 장흥계곡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등 불법행위 적기 후속 조치 미이행
- 계곡 진입계단 이용시 업소 이용강요 등 계곡 사유화 방치
- 이동식 파라솔 설치 불법행위 확인 후 구두계도 등 소극적 조치로 불법행위 재발
- 평상, 분수 등 불법시설물 확인하고도 철거 등 조치지연, ‘하천지킴이’ 관리감독 부실
서정혜 2021-08-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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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장흥계곡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미루는 등 업무 태만이 확인된 양주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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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을 사유화하는 등 위법행위 재발 조짐이 보이자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양주시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불법행위 방치· 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누구나 계곡 진입 계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은 입간판을 일부 음식점에서 치워버리고 손님에게 업소 이용을 강요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동식 파라솔 테이블 설치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 적발하고도 구두계도 등 소극적으로 조치해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뿐 아니라 평상, 분수 등 음식점에서 영업을 위해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지연했다. 계곡 내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하천지킴이가 단속일지를 통해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계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도는 장흥계곡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양주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도는 청정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태만 등 소극행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난 4일부터 25개 계곡·하천 관리 시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포천 지장산 계곡 이용객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계곡 내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도는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청정계곡이 본래 주인인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며 청정계곡을 만든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천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질적인 병폐였던 계곡 불법행위 및 사유화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계곡을 본래의 주인인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민 환원 청정계곡 사업을 추진중이다. 2018105하천 내 주요 계곡에 대한 불법시설 근절대책 추진계획수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민이 하천구역 내 계곡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불법 시설물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도 도민 환원 청정계곡 사업주요 추진경위

2018.10. 5. : 하천 내 주요계곡에 대한 불법시설 근절대책 추진계획 수립

2019. 7. 8 ~ 19 : 하천불법행위 합동단속(경기도 + 31개 시군 + 특사경)

2019. 8. 1. : 31개 시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현황조사

2019.12. 4. : 청정계곡 복원지역 이용 활성화 및 주민 지원계획 수립

2020. 2. 4. :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 SOC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양주시 장흥 청정계곡 생활SOC사업공모사업 선정(3)

2020. 3. 2. : 하천계곡 지킴이 감시활동 실시

2020. 4.30. : 하천계곡 불법행위 1,383개소 철거

2020. 5. 8. : 청정계곡 복원, 계곡 상권활성화 통합 추진계획 수립

2020. 7.31. :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 지역 인근 정비(주차장, 화장실 설치 등)

2020. 1~ 2022.12: 편의시설 조성(산책로, 계단, 수변데크 등)

2021. 5. 3. ~ 9.30. : 청정계곡 여름 성수기 대비 합동점검(경기도+31개 시)

- 불법시설물, 불법영업행위 등 단속점검 (사전5~6/집중7~8/마무리 9)

2021. 7.15. : 청정계곡 도민환원 관련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 불법사항 적발 시 즉시철거 등 행정조치 재강조

하천 불법행위 근절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 (2019. 8.31, 경기도 보도자료 배포)

하천계곡내 불법시설 방치 공무원 처벌해야 한다...도민 94% ‘찬성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조치 잘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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