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방역 사각지대 미신고 숙박업소 9곳 적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소 9곳, 30객실 적발
- 고양시, 김포시 일원 오피스텔,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영업행위 적발
-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 이루어지지 않아,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
서정혜 2021-09-27 06:0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38c74e9f7e45f881433813c2d47f66ac_1632689984_0328.jp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17일부터 9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3개월간 16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ㄴ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ㄷ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과 발열 증상 확인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도는 이러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각지대로, 투숙객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시설은 코로나 방역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